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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직원들이 자신을 고용한 파견업체가 아닌 실제 근무하는 곳에서 쟁위행위를 해도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도급 사용자가 파견직원의 직접적인 고용주는 아니지만 파견직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파견업체 직원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이 속한 파견직 노조는 파견업체와 벌인 임금인상 협상이 결렬되고 노동쟁의 조정 절차도 성립되지 않자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2012년 6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6∼7월 자신을 고용한 파견업체 사업장이 아닌 근무지인 수자원공사 사업장의 본관 건물 인근에서 농성을 했고 수자원공사 측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쟁의행위가 직접 고용주인 파견업체를 상대로 한 것임에도 도급업체인 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이뤄졌다며 적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체 인력을 막는 과정에서 일부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며 이 역시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5명에게 각각 15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사업주인 수자원공사를 일률적으로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로 볼 수 없고, 같은 이유로 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 역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쟁의행위가 짧게는 1시간, 길어도 3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 인력 투입을 저지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불법행위에 대응한 노조의 정당한 실력 행사라고 봤습니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중 대체 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인의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며 “근로자들의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