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檢 직접수사 줄면서 여죄·공범 수사 제한”_포커 카드 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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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가 크게 줄면서 피의자의 여죄나 공범 등 수사에 지연이나 공백이 생겼다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7일) 발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검은 검사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여죄나 공범을 확인하더라도 직접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타인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외장하드를 습득해 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피의자가 여권 사본 등 개인정보 약 1만 건을 불법 판매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확인했는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어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