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던 10대 훈계하다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_엘리아스 포커 코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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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던 10대들에게 훈계를 하다 욕설을 듣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시흥의 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18살 A군에게 담배를 끄라고 요구했다가 욕설을 듣고 화가 나 A군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17살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