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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도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 민 모 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주택공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핵심전략이 노출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택공사측이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불필요한 긴장과 불신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분양원가를 산출했다면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4년 4월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주공측에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건설원가 등 7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