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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불확실한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려 보도되도록 했다면, 국가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1살 조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발표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돼야하며, 그럴 경우에도 유죄를 속단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표현 방법과 내용에 대해 유념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검찰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부산지역 언론사 세곳에 대해서도 각각 5백만원에서 7백만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97년 폭력 혐의로 부산지검 강력부에 구속된 조씨는 지난 99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뒤 국가와 3개 지방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