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협조합장 선거 호별방문은 가중처벌 대상 안돼”_생강 브랜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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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법률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했을 때 각각의 방문 행위를 별개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호별 방문 등을 해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농협 조합장 서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호별 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연속성이 인정되는 호별 방문행위는 전체가 포괄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며 "서씨의 방문행위를 경합범으로 보고 가중처벌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상 기준을 초과한 결혼축의금을 제공한 혐의에는 "같은 액수의 축의금을 받은 데 대한 답례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8년 7월 한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허용범위를 넘는 5만 원의 축의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3명의 집과 농원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2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씨는 각각의 호별방문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고 가중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