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취득가 10배 이상으로 팔면 처벌 _일반의는 교대근무당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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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다단계 판매업체가 상품을 취득한 가격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물품이 아닌 상품권 판매실적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방문 판매법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이런 행위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