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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30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일정 규모 이상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한 조례안 내용은 서울시의 예산 편성권을 제약하고, 지방재정법 상위 법령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지만, 반드시 0.4% 이상으로 배정하도록 개정한 겁니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발의돼 그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결국 재의결되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한해 약 500억∼600억 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