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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해썹) 업체에 대해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HACCP(해썹) 업체가 지하수 살균과 소독 등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정기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영양 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도 포함시켜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적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업체들을 고려해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