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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사나 형사재판 등에서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은 판사와 법정 밖에서 만나거나 '전화변론'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판사가 주의하라고 경고하거나 위반 사실이 공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일 외 소송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이 각각 지난 6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판기일이 아닌 때에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판사에게 시도하는 부적절한 소송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재판장은 금지된 행위를 한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재판에서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도 있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제17조의2(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 조항은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진술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규칙 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조항 역시 '소송관계인은 심문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이나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해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두 규칙 모두 이를 어긴 자에 대해 재판장이 주의를 촉구하고 재판기일에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최유정 변호사의 '과다 수임',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 사건 등을 계기로 법관과 변호사, 사건 관계인의 법정 밖 접촉 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