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장폐쇄 때 쟁의 위법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_제자도를 강화하고 파송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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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직장폐쇄를 한 기간이어도 노동자가 법에 어긋난 쟁의 행위를 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 유성기업 노동자 김 모 씨 10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 상 노동자 평균임금을 지키기 위해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노동자가 위법한 쟁위 행위를 했다면 노동자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직장폐쇄 기간이 노동자의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과 겹치면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유성기업은 아산공장과 영동공장 직장폐쇄 기간에 쟁의에 참가했던 김 씨 등에게 소명 기회 없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 씨 등은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징계 기간에 발생한 평균임금의 1.5배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모두 김 씨 등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가 무효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징계가 무효라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