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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직후인 1912년에서 1914년 사이의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판결 112건이 수록된 `조선고등법원 판결록' 제2권 민사편이 편찬됐습니다. 일제시대 법원은 1심 지방법원, 2심 복심법원, 3심 고등법원으로 구성됐으며 고등법원은 현재의 대법원에 해당합니다. 조선고등법원 판결록에는 매국노 이완용이 일본인과 땅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1,2심에서 패했으나 조선고등법원에서 이완용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수록돼 있습니다. 또 개화파 지식인 박영효가 남의 돈을 빌렸다가 1,2심 재판에서 지자 대리인을 내세워 상고했으나 상고심에서도 패한 상황이 기록돼 있습니다. 일반인이 명성황후의 묘소인 홍릉 주변 땅 소유권을 놓고 왕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선고등법원이 왕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수록돼 있습니다. 조선고등법원 판결록은 일제 강점기 초반인 1910년대의 각종 사회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법사 뿐만 아니라 생활사의 사료로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도서관은 `조선고등법원판결록' 국역사업에 착수해 2004년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1권' 형사편과 민사편을 출간하고 지난해 9월 구한말 민사 판결집을 내놓는 등 매년 번역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