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원직 상실 위기’ 이군현 상고심…‘스폰서’ 검사도 최종심_온라인 베팅을 이용한 베츠볼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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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4년여간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천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씨에게 천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날 중·고교 동창생과 이른바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고교 동창 김 모 씨로부터 5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2천7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900여만 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비위 사실로 해임된 뒤 이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