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시정비법 적용 주상복합 토지에 종부세 적법”_영양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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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A 건설업체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부대시설이나 건설기준 준수 등의 규율이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이런 규율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업체는 2004년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서울 마포구의 땅을 사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 2008년 마포구는 주택법상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며 이 땅을 '분리 과세'보다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했고, 세무 당국은 종부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 5억여원의 세금을 업체에 부과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 업체가 지은 주상복합 건물은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