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중 5분 도로 정체 유발 무죄”_팝업 포커 추적기를 만드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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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부는 경찰에 집회 신고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해산해 교통 정체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본부 간부 이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시위대가 행진을 멈춰 해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교통 혼잡을 더 일으켰다거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9년, 대구백화점 앞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 MB 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장소를 변경해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해산했고, 검찰은 신고되지 않은 행동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며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