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주 확약한 중개인이 분양권 거래 책임져야”_첫 번째 확장 슬롯 생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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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써준 확약서를 믿고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한다면 중개업자가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모 씨가 약정금 등을 돌려달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건축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돼 있었기 때문에 중개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4월 모 건설사와 서울 상도동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4억 8천만원에 사는 계약을 맺었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곽모씨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가 미분양 세대수를 초과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국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자 곽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1,2심은 곽씨와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인정해 분양대금 4억 8천만원을 돌려주고 협회도 5천만원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