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 대사관이 땅 무단 점유…사용료 요구 가능”_말렛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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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외교공관이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땅 주인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코스닥 상장사인 A 사가 몽골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각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판결 절차는 그 자체로 외국의 공관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교 공관의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정부)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소재지 국가 법원의 재판권에서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 지역으로 점유하는 것은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A 사가 요구한 건물 철거·토지 반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몽골은 서울 용산구 주한몽골대사관 부지를 1998년 사들여 이용해 왔습니다.

이후 A 사는 2015년 대사관 옆에 있는 땅을 매입했는데, 이 땅의 30㎡가량을 주한 몽골 대사관이 공관 건물과 부속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A 사는 몽골 정부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돌려달라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또, 무단 점유의 대가로 임차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2심 법원은 A 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국제법 원칙상 외교 활동을 비롯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므로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소유권이라도 확인해달라’는 A 사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