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자사고 폐지 제동?_쿠리티바의 비밀 빙고_krvip

대법 “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자사고 폐지 제동?_포키 게임 아빠의 컵케이크리아_krvip

[앵커]

대법원이 4년 전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 등 6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놓고 벌어진 3년 8개월 간의 분쟁이 교육부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권한을 둘러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다툼에서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따라, 경희고와 배제고 등 6개 학교에 대해 2014년 당시 서울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령이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육 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돼야 하고 교육 제도 변경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자사고 재평가를 시행한 뒤 배재고 등 6개교의 지정을 취소했는데 당시 교육부는 해당 처분이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직권취소 했습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 기관 간의 갈등에 대해 판결한 것일 뿐이라며 과잉 해석을 경계한다면서 교육자치 시대에 부응해 시도 교육감에게 자사고 특목고 지정취소 등을 위한 전권을 위임할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도 현재 추진 중인 자사고 정책의 본질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