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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쇠고기 유통과 판매 시에 가격과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을 보면, 근내지방도(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 기준이 조정되고, 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평가 항목에 각각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낮추고, 1+등급은 지방함량이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로 조정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으로 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사육 기간이 평균 2.2개월 줄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의 지방함량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 한 마리당 생산되는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도 개선됐습니다.

품종과 성별 구분 없이 적용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6개의 육량지수 계산식을 토대로 육량 등급을 A, B, C로 판정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생산자·소비자단체, 식약처,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 상황을 상시 관찰하면서, 개편된 등급 기준이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숙성육 선호도 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연도(tenderness)관리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등급제 개편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과 사육 기간 단축에 따른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지방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로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 행태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가와 유통업계,도매시장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개편된 등급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