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킹으로 아이디·비번 알아내도 보안설정 안 했다면 무죄”_무마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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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설정이 되지 않은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회사 동료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메신저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동료의 계정에 접속하고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내려받는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특정인의 의사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수매체기록’에 해당되지 않고, 이 때문에 ‘특수매체기록을 탐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에 대해 역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컴퓨터나 노트북에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지 않은 이상 ‘특수기록을 탐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