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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을 이용해 일대일 대화를 나누다가 제3자를 비방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2월 허 모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소설을 게재하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회사 상무들로부터 돈을 받고 모 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것이 줄거리. 소설 속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블로그 회원인 유 모씨를 암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해 5월 허씨는 자신의 블로그 회원과의 일대일 비밀대화에서 소설의 여 주인공이 유씨라며 유씨의 주소, 전화번호, 실명 등이 필요하면 알려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화로 허씨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일대일 비밀대화가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사람에게 알렸고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인터넷을 통한 일대일 대화라도 정황에 비추어 그 내용이 여러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전파 가능성을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최근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급증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