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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배값이 오르기 전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으로 팔려고 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갑만 팔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길가에 세워둔 차량에서 황급히 담배를 옮겨 담습니다.

사재기한 담배를 팔려는 건데, 차 안에는 담배 수백 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녹취> 박OO(담배 판매 피의자/음성변조) : "담배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글 올렸거든요. 쪽지가 와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하다가.."

지난해 말 담배값이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집 근처 가게를 돌며 담배를 조금씩 사들였습니다.

한,두 갑씩 매일 담배를 사 모았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부탁해 담배 수십 보루를 한 번에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두 달동안 사들인 담배가 모두 3천 7백여 갑..

이달들어 담뱃값이 오르자 인터넷에 판매 글을 올려 되팔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김OO(담배 구매자/음성변조) : "제가 2900원에 샀어도 사실 싼거죠. 지금 오른 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싸다고 생각은 하죠."

하지만 사놓은 담배 중 외국산 담배 가격이 오르지 않자 마음이 급해졌고, 빠르게 처분하기 위해 서두르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김기창(서울 종암경찰서 지능팀장) : "개인간 인터넷 거래를 통해서 한,두 갑 정도를 판매했을 경우에도 법에 저촉됩니다."

경찰은 담배를 판 32살 우모 씨 등 세 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우 씨에게 담배를 넘긴 편의점 주인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