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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건물의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상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모 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은 건축주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건축주인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건축주가 법을 어긴 뒤 자신은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건축주 명의 대여가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0년 6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다가 김모 씨에게 건물을 판 뒤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 등을 입주시켰다는 이유로 강서구청에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 씨는 그러나 이미 김 씨에게 건물을 팔았고, 실소유주인 김 씨가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아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다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