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속임수 써서 성관계 했다면 ‘간음’”…판례 변경_샤페코엔스가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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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성관계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속임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4년 7월 당시 14세였던 B 씨를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여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보냈고 사귀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자신을 스토킹하는 여성 탓에 사귀기 어렵게 됐다면서 B 씨에게 "스토킹 여성을 떼어내려면 내 선배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보내줘야 한다"며 선배와의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B 씨가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A 씨는 자신이 '선배'인 것처럼 가장해 B 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계(僞計)는 속임수 등으로 상대방이 오인·착각을 하게 해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B 씨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고 위협을 느낀 정황도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만큼 위계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무죄 판결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판례는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위계를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로 해석하며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A 씨의 속임수는 B 씨가 간음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됐다며 이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위계'적인 언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