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서명 빠진 공소장 기명날인 있으면 유효” _재미있는 빙고를 부르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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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실수로 서명을 빠뜨린 공소장도 검사의 기명날인이 있고 재판 진행 중에 서명을 보완했다면 기소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상호저축은행 회장 윤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기명날인한 공소장의 경우 형사소송규칙이 적용돼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며 검사가 1심의 첫번째 공판 때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한 만큼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검찰에 기소되면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만 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의 효력을 문제삼아 1심에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판결을, 2심에서는 유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가 유효하다는 확정판결에 따라 윤 씨는 유무죄를 가리는 1심 재판을 다시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