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제주 4·3 일반재판 피해자 1500명…직권재심 추진”_베타의 가치_krvip

대검 “제주 4·3 일반재판 피해자 1500명…직권재심 추진”_강좌를 듣고 돈을 벌다_krvip

검찰이 제주 4·3사건 당시 일반재판으로 처벌받은 희생자를 1,500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로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오늘(10일) 브리핑에서 “사건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고, 소송비용도 상당해 일반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권재심을 희망하는 제주 4·3사건 관련 일반재판 희생자나 유족은 검찰청에 방문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검은 “진정서를 제출할 때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서, 관련 심사자료, 판결문 등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검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1,500명 내외로 추산된다”며 “향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특별법 개정에 따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제도가 신설됐고, 4·3 위원회는 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받은 2,53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합동수행단을 만들어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지금까지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530명에 대한 수형인 명부가 남아 있는 군법회의와 달리 일반재판 희생자는 관련 자료가 부족해 재심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반재판으로 처벌받은 뒤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전체의 4% 정도에 그칩니다.

4·3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미군정 당시 제주지방심리원과 광주지방심리원에서 진행했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제주지법과 광주지법에서 관할했습니다.

또 194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비상계엄 기간 중에는 제주도에 설치된 군법회의에서 관할했고, 계엄령이 해제된 1949년 이후에는 국방경비법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군법회의가 담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