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몽구 회장 봉사 명령 부적절” _스포츠 베팅 네트워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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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강연이나 기고는 사회봉사로 보기 어렵다면서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회공헌 기금 8천 4백억원 내기. 준법 경영을 주제로 일간지 등에 기고하고, 경제인 모임에서 강연하기. 지난 해 9월 서울고법이 정몽구 회장에게 내린 이 같은 사회봉사 명령이 상고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기금 내기나 기고.강연이 사회봉사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회봉사는 5백 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일이나 근로활동이기 때문에 돈을 내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사회봉사 명령은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명확하게 부과돼야 하는데 강연이나 기고는 취지와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오석준 (대법원 공보판사): "강연.기고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이 면 피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문제 삼은 검찰의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원심의 집행유예 부분도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파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한 두차례 더 재판을 열어 정몽구 회장에 대한 형을 다시 선고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