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 불법행위 입증돼야 긴급조치 피해 배상”_포커 통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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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수사와 재판을 했던 직무행위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국가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 모 씨와 장 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9호가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재심에서 무죄로 밝혀졌다면 복역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와 장 씨는 1976년 6월 유신 헌법을 반대하는 등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불법 연행돼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010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