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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서울 한국공정개래조정원에만 있는 대리점 관련 분쟁조종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조사 방해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