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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올해 첫 전세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총 7천540호로 다자녀 유형과 고령자 유형은 각각 1천500호, 3천 호며 일반 유형은 3천40호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 수요를 고려해 주거 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 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을 받습니다.

전세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 대상자가 결정한 전세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해줍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 내용'도 새롭게 적용됩니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와 현재 주거 환경 상태를 고려해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 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고령자와 일반 유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2~5% 정도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함께 월 임대료로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 수준의 금리를 부담하면 됩니다.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인하가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빠르면 3월 말부터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https://apply.lh.or.kr)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고문에 따라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 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