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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변리사의 소송 대리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백남준미술관' 상표권자였던 한모 교수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대리인 자격이 없는 변리사의 상고장 제출은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해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 대리의 범위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으로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도 지난 8월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은 위헌이라며 조모씨 등 변리사 8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한 교수는 경기문화재단이 2008년 용인시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하자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경기문화재단이 한 교수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한 교수의 백남준 상표권 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