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불법자동차 상시단속 _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누가 이길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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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상시로 실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11개 지사 직원들로 불법자동차 단속팀을 편성해 불법개조했거나 불법부착물을 단 자동차에 대해 상시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소음기 제거 또는 임의변경 ▲승합차 승차 좌석 임의 증가나 축소 ▲무리한 광폭타이어 설치와 ▲번호판 훼손 ▲각종 표시등의 색상 변경 등입니다. 건교부는 위법사실 확인하는 즉시 그 증거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시검사명령을 통해 위법한 내용을 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