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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참사와 관련해 전동차 내장재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량 내장재를 속여 납품한 경남 김해시 65살 전모씨 등 3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4년부터 대구 지하철 전동차의 벽면과 천정 내장재를 납품하면서 불연성으로 만들게 돼 있는 시방서와 다르게 값싼 가연성 불량품을 전동차 제작업체인 한진중공업에 납품해 모두 10억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납품업체가 원청업체를 속인 것으로 일단 조사됐지만 원청업체도 품질검사를 소홀히 해 이를 묵인하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업체들이 납품한 불량 내장재는 현재 대구지하철 모든 전동차의 벽면과 천정에 사용돼 있는 상탭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