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정희, 독립군 토벌” 글 게재…무죄 확정_돈을 위해 온라인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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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특설부대에서 근무했다는 내용의 글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숨진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기자가 미리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39년 당시 만주의 특설부대에서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의 글을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잡지에 게재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