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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섯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사전 선거운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우선입니다.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방선거는 반 년이나 남았지만 사전 선거운동은 이미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만부씩 구정홍보물을 돌린 구청장부터 지역민 체육대회에 돈을 대거나 통장들에게 음식을 사 준 구의원들까지 적발된 선거사범만 벌써 83명입니다. 금품제공 등 금전선거사범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불법, 탈법 선거운동은 더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출마 예정자들의 기부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오늘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한동(국무총리): 내년 양대 선거를 역사상 유례없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러야 될 그런 책무를 지금 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자: 중점 단속대상은 현직 자치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품살포와 기부행위 그리고 흑색선전과 비방 등입니다. 전국의 검찰, 경찰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이 설치되고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 감시도 강화됩니다. 선거사범 신고보상금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는 특히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해 특정정당을 반대하거나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집단 과격행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