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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수사당국이 공조를 통해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일부 되찾아줬습니다.

대검찰청은 미 연방수사국(FBI), 미 연방집행국과 공조해 가상화폐 '리플' 피싱사기 사건의 국내 피해자 8명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돌려줬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리플 사이트로 위장한 피싱사이트를 미국 서버에 개설한 뒤 접속자 ID와 비밀번호를 빼내, 한국인 24명 등 61명 계좌에서 당시 가치로 9억 원 상당의 리플을 빼돌렸습니다.

대검은 FBI로부터 관련 첩보를 넘겨받았고, 이를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2018년 A씨 등 한국인 피의자 2명을 재판에 넘겨 유죄를 확정받았고, 일본인 피의자 B씨는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이후 FBI는 2019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숨겨진 범인들의 가상화폐를 발견하고 이를 압류했으며, 해당 가상화폐와 관련있는 국내 피해자 10명을 대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연락이 닿은 피해자 8명과 범인을 면담해 피해 금액의 환부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FBI에 전달했고, 그 결과 8명이 1억 3,900여만 원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가상화폐 사기범죄를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부터 피해회복까지 진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