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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손모 군의 유족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하천이 위치한 지자체인 강원도 원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는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주시는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주시는 관리 책임이 쓰레기 처리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장소가 물놀이 장소로 널리 알려진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책임도 인정된다며 원주시의 책임을 50%로 한정해 1억 4천여 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손모 군의 유족은 지난 2008년 손 군이 물놀이 도중 숨지자 수심이 깊은데도 경고문구나 구조용품 등이 없었다며 강원도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