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평양민학살사건’ 국가배상 엇갈린 판결_베토 카레로 페르남부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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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이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함평 양민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2부는 71살 정 모 씨 등 피해자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7천7백만 원씩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그러나 64살 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의 조사 보고서는 국가 배상에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유족 등의 진술에 증명력이 부족할 경우 증거 조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부친은 지난 1950년 경찰에 연행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씨의 부친이 민간인 희생자로 '추정'된다는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