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면허 음주운전, 하나의 죄로 봐야”_돈 버는 것에 대한 열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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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각각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무면허인 채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의 운전 행위로 봐야해 각각의 행위를 따로 판단해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각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박씨에 대한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