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암 피고인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첫 허가_농부 빙고_krvip

대법원, 간암 피고인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첫 허가_계정을 만들고 포커를 치는 중_krvip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재판장 이동원 대법관)은 어제(20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습니다.

앞서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간암 판정을 받았고, 남은 수명이 6개월에서 14개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A씨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 제한, 외출 금지와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직권 허가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