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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을 상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고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지급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이 있어 부당한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플랜트노조는 46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회사가 매달 노조 측에 최대 15만 원의 보조비를 지급하는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해당 조항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플랜트노조는 해당 금액이 많지 않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