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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회사 대표 장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2013년 10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운전기사 김모 씨의 퇴직금에서 '교통사고 공제액'과 연차수당 일부 등 150여만 원을 빼고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재판에서 교통사고 공제액은 무사고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인 만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근로계약서에는 무사고 수당 20만 원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돼있다"며 "해당 수당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장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일정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