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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닭을 죽이고 사고로 위장해 수십억 원 상당의 재해보험금을 챙긴 양계장 주인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이미 죽은 닭을 이용해 화재나 전기 사고 등 보험사고로 위장해 가축재해보험금 3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양계장 주인 55살 A 씨와 축협 직원 37살 B 씨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손해사정사 35살 C 씨와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넣어 질식하게 한 뒤 이를 전기 사고나 폭염 피해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6억3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험담당 업무를 보던 축협 직원 B 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사 C 씨는 양계장 주인들로부터 300만∼500만 원씩 받고 보험청구서류를 위조해 손해액을 과다 계상해줬다고도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고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받아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료의 60∼70%가 국가보조금과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고 있어 이런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전국적 현상으로 판단된다며 같은 범행을 저지른 농가 더 있는지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충남지방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