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흡연 택시운전사 3명 영장 _빙고 카트 값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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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늘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 온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40살 윤 모씨 등 택시운전사 3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 19일 새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모 할인매장 앞 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대마잎 10g을 구입해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뒤 심야에 환각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