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노조 간부 9명 해고 적법”_빙고 라임이라_krvip

대법 “쌍용차 노조 간부 9명 해고 적법”_라면_krvip

쌍용차 노조 간부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 해고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한상균 전 노조지부장 등 10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정재중 전 노동안전실장을 제외한 9명의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절차, 양정이 적법했다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전 지부장 등은 2009년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이후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10명 모두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며 2심은 파업 중 주로 의무실을 운영했다는 정 전 실장에 대한 해고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노조 간부 9명의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