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뢰’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 6월 확정_포커를 하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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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원심과 같이 수뢰액 액수인 3억 천 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천여만원 상당의 외제시계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습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 2006년 허씨와 공모해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