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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고 씨의 상고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과 개인정보 공개기간을 각각 3년과 5년으로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