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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거액의 사례금을 받기로 한 뒤 특정 약국에서 약을 짓도록 처방전을 발행해 준 혐의로 대전시 모 의원 원장 46살 윤모 씨를 구속하고 모 약국 약사 30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해 7월 말 조모 약사로부터 매달 2천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발급하는 처방전을 다른 약국에서는 조제하기 어렵도록 작성해 조 씨의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해 준 뒤 그 동안 모두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