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강제 징용 피해’ 배상하라”_카지노 해변의 콘도 빌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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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긴 세월을 기다려온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오늘 선고로 마음의 한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를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전법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성주 할머니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겁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 시절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 등에 속아 일본 행을 택했지만, 강제로 끌려간 미쓰비시의 군수물자 생산 공장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며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늘 함께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미쓰비시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정 모 할아버지 피해자들은 일제에 강제징용 돼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 등에서 일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며 피해 할아버지들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다시 열린 2심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