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자, 회사서 운동 중 부상은 산재” _작곡가가 돈을 버는 방법_krvip

대법 “육체노동자, 회사서 운동 중 부상은 산재” _파라에서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사람_krvip

근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육체노동자가 근무시간 외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남편의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김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남편이 평소 회사에서 운동을 해 온 것은 강한 근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 봐야 하며,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속제품 제조사에서 일하며 무거운 금속 재료 등으로 옮기는 일을 하던 김 씨 남편은 지난해 1월 출근 시간 전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이에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은 남편의 운동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업무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